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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만들기

직원에게 줘야 하는 명세서를 계산까지 해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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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언제 쓰나요

2021년 11월부터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면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한 명을 쓰는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지급 항목을 하나씩 나누고, 공제 내역을 밝히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어떻게 계산했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 도구는 통상시급을 계산해 수당을 뽑고, 그 계산식을 명세서에 함께 찍습니다.

사용 방법

  1. 1산정기간과 지급일, 사업장과 근로자 정보를 넣습니다. 사업장 정보는 「기억하기」를 켜 두면 다음 달에 다시 안 적어도 됩니다.
  2. 2지급 항목에 기본급과 식대 등을 넣습니다.
  3. 3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으면 시간을 넣습니다. 통상시급과 배수로 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계산식이 명세서에 적힙니다.
  4. 4공제 항목을 넣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을 확인한 뒤 「계산해 넣기」를 쓰면 편합니다.
  5. 5「만들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A4 한 장으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 요율이 기본값 그대로 맞나요?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고, 이 도구의 기본값은 최근 값을 넣어 둔 것일 뿐입니다. 각 공단이 고시한 올해 요율을 확인해 고쳐 쓰세요. 요율 칸을 직접 고칠 수 있게 만든 이유입니다.
소득세는 왜 자동으로 안 넣어주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봐야 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 요율 한 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한 금액을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까지 더해 월 209시간으로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사업장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고쳐 넣으세요.
입력한 급여 정보가 서버로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명세서는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억하기」를 켜도 저장되는 것은 사업장 정보뿐이고, 근로자 이름이나 급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