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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들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춰 알바·정규직 계약서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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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 쓰나요

사람을 쓰기로 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써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정직원만이 아니라 하루 몇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몇 달만 쓰는 계약직도 똑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해진 의무라, 빠뜨리면 사업주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임금(구성 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대충 채우다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 도구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을 그대로 따릅니다. 요일별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계산하고,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휴게시간이 충분한지,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 줍니다.

사용 방법

  1. 1정규직, 계약직, 알바(단시간) 가운데 맞는 계약 형태를 고릅니다. 계약직이면 종료일을 함께 넣습니다.
  2. 2사업주와 근로자 정보, 근무 장소, 업무 내용을 적습니다. 사업장 정보는 「기억하기」를 켜 두면 다음 직원 때 다시 안 적어도 됩니다.
  3. 3일하는 요일에 체크하고 시작·끝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오른쪽에 바로 계산됩니다.
  4. 4임금 형태와 금액, 수당, 지급일과 지급 방법,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고릅니다. 「확인할 점」에 경고가 뜨면 다시 살펴보세요.
  5. 5「만들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A4 계약서가 나옵니다. 이어서 전자서명이나 도장 찍기로 넘겨 서명을 받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근로자 수나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핵심 조건은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도 따로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그 경우 계약서에 그렇게 적고, 오른쪽 계산에서 주휴시간을 0으로 표시합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이면 주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일급이면 하루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꿉니다. 그 값을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이니 다른 해의 계약이면 그해 금액으로 고쳐 넣으세요. 식대 같은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항목마다 다르므로 이 비교는 기본 임금만으로 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억하기」를 켜도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것은 사업장 정보뿐이고, 근로자 이름이나 임금은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