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언제 쓰나요
사람을 쓰기로 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써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정직원만이 아니라 하루 몇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몇 달만 쓰는 계약직도 똑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해진 의무라, 빠뜨리면 사업주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임금(구성 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대충 채우다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 도구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을 그대로 따릅니다. 요일별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계산하고,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휴게시간이 충분한지,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 줍니다.
사용 방법
- 1정규직, 계약직, 알바(단시간) 가운데 맞는 계약 형태를 고릅니다. 계약직이면 종료일을 함께 넣습니다.
- 2사업주와 근로자 정보, 근무 장소, 업무 내용을 적습니다. 사업장 정보는 「기억하기」를 켜 두면 다음 직원 때 다시 안 적어도 됩니다.
- 3일하는 요일에 체크하고 시작·끝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오른쪽에 바로 계산됩니다.
- 4임금 형태와 금액, 수당, 지급일과 지급 방법,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고릅니다. 「확인할 점」에 경고가 뜨면 다시 살펴보세요.
- 5「만들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A4 계약서가 나옵니다. 이어서 전자서명이나 도장 찍기로 넘겨 서명을 받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하루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근로자 수나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핵심 조건은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도 따로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그 경우 계약서에 그렇게 적고, 오른쪽 계산에서 주휴시간을 0으로 표시합니다.
-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월급이면 주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일급이면 하루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꿉니다. 그 값을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이니 다른 해의 계약이면 그해 금액으로 고쳐 넣으세요. 식대 같은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항목마다 다르므로 이 비교는 기본 임금만으로 합니다.
-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가나요?
-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억하기」를 켜도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것은 사업장 정보뿐이고, 근로자 이름이나 임금은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