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한 명을 쓰는 가게도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의무라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막상 만들려고 하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을 받아 금액만 채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요구하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하나 있고, 그것 때문에 양식을 채웠는데도 요건을 못 갖추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나는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특히 헷갈리는 지점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왜 의무가 됐나
예전에는 월급을 통장으로 넣어 주고 끝내는 일이 흔했습니다. 얼마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근로자가 알 방법이 없었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서로 기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가게도 예외가 아니고,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는 간단합니다. 받는 사람이 자기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항목도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이 중 다섯 번째가 사람들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숫자를 적으면 되지만, 이것은 문장을 적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 1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처럼 누구인지 가릴 수 있는 것 하나
- 2임금 지급일
- 3임금 총액
- 4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따로따로
- 5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 6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빠뜨리는 것은 늘 '계산 방법'입니다
기본급이나 식대처럼 매달 같은 금액은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처럼 그 달에 몇 시간 일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항목은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적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과 단가, 배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12시간 × 통상시급 10,000원 × 1.5 = 180,000원 — 이렇게 한 줄이면 요건을 갖춥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시급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9만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만 원입니다.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209만 원 같은 금액을 쓰는 곳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그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식대처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기본급에 섞어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부풀려지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볼지는 임금 구성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헷갈리는 지점
여기서 많이 혼동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시켜도 1.5배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줘야 하므로, 통상시급 ×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명세서에 그 계산 방법을 적으면 됩니다.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임금명세서 교부 | 의무 | 의무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제외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제외 | 적용 |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 적용 제외 | 적용 |
'5인 미만이니 명세서도 안 줘도 된다'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가산수당과 명세서 교부는 별개입니다.
공제 항목은 어떻게 적나
공제란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대표적이고, 노동조합비나 가불금 정산처럼 따로 합의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항목별로 적습니다.
4대보험은 구조를 알아두면 계산이 쉽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의 요율을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순서를 헷갈려 보수에 바로 곱하면 금액이 크게 틀어집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 명세서를 복사해 요율만 그대로 두는 일이 잦은데, 그러면 매달 조금씩 틀린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연초에 한 번은 각 공단이 고시한 요율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는 요율 하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봐야 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채워 주는 도구를 쓸 때도 소득세만은 직접 확인해 넣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주면 되나
종이로 인쇄해 줘도 되고,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문자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전달됐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PDF로 만들어 보내는 방식이 편합니다. 받는 쪽에서 열어 보기 쉽고, 나중에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에도 파일을 그대로 다시 주면 됩니다. 다만 급여 정보가 담긴 파일이니 단체 대화방에 잘못 올리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매달 보내는 일이라면, 사업장 정보는 한 번 저장해 두고 근로자 정보와 금액만 바꿔 만드는 흐름이 가장 손이 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