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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할까?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과 벌금·과태료

직원을 한 명만 써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갈 항목, 알바·계약직이 더 적어야 하는 것, 안 쓰면 생기는 벌금·과태료, 빠뜨리기 쉬운 휴게시간·수습·18세 미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2026-10-22 확인읽는 데 7분

아르바이트 한 명을 써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말로 '시급 얼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했어도, 법이 정한 항목을 글로 적어 근로자에게 한 부 줘야 합니다.

써 두지 않으면 사업주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흔한 손해는 나중에 생깁니다. '주휴수당은요?', '그날 늦게까지 일한 건요?' 같은 다툼이 생겼을 때 기댈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바와 계약직은 무엇을 더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빠뜨리기 쉬운 것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누구와 써야 하나

근로자를 쓰면 모두 해당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수와도 상관없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조건을 글로 적어 줄 의무는 똑같이 집니다.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 정도인데, 가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이 가운데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계약한 뒤 이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도 서면으로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시급만 바뀌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고쳐 써서 한 부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1. 1임금 — 얼마를(기본급·수당 같은 구성 항목), 어떻게 계산해(계산 방법), 언제 어떻게 주는지(지급일·지급 방법)
  2. 2소정근로시간 — 일하기로 한 시간. 시작·끝 시각과 휴게시간
  3. 3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4. 4연차유급휴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5. 5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

알바·계약직은 더 적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직(기간제)이나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알바(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위 항목에 더해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 알바: 일하는 날과 그날그날의 근로시간 — 요일별로
  • 공통: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알바 계약서에 '주 3일, 하루 5시간'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월·수·금 각각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요일별로 적어야 합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아래 표의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위반한 항목과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흔히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 문제로 진정을 넣으면서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시간과 시급을 두고 사업주의 말만으로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어긴 것제재 (근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주지 않음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직·알바에게 서면으로 적어 주지 않음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17조)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음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계약 서면 의무를 어겼을 때 (법정 상한)

빠뜨리기 쉬운 것

  •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쉬는 요일을 정해 적어 두세요.
  • 휴게시간 —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 수습기간 —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알바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다 줘야 하고,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이고, 합의해도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 교부와 보관 — 서명한 계약서는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고, 사업장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매달 명세서를 맞춰 두기

계약서에 적은 시급과 근무 시간은 매달 주는 임금명세서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주 20시간이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매주 25시간씩 일하게 하면, 나중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를 따질 때 기준이 흔들립니다. 근무 시간이 바뀌면 계약서부터 고쳐 쓰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PDF공방의 근로계약서 만들기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세 가지 형식(정규직·계약직·알바)을 따릅니다. 요일별 근무 시간을 넣으면 주 근로시간과 시급 환산액을 계산해, 최저시급보다 낮거나 주 40시간을 넘으면 알려 줍니다. 서명은 출력해서 하거나, 완성한 PDF에 전자서명을 넣어 파일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이 글의 일,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어요근로계약서 만들기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춰 알바·정규직 계약서를 만들어요.바로 쓰기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일용직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줘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여러 날 나온다면, 처음에 기간과 근무 요일·시간을 정해 한 번에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 대신 파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게 전달됐다면 PDF 같은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서명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종이로 달라고 하면 출력해서 주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 쓰고 일해 왔다면요?
지금이라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일해 온 조건대로 적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주세요. 앞으로의 다툼을 줄이는 데는 늦게라도 써 둔 계약서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것

아래 항목은 해마다 바뀌거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글을 근거로 삼지 마시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벌금·과태료의 실제 부과 기준과 금액은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조건(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제외)에 모두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해가 바뀌면 새로 고시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고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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