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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주 15시간부터, 시급제 예시로 (2026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인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시간별 금액과 자주 틀리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2026-10-14 확인읽는 데 6분

아르바이트를 처음 쓰는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 × 일한 시간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주를 약속대로 나온 직원에게는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매주 쌓입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이라면 한 달에 16만 원 남짓이고, 몇 달 밀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리고 계산할 때 흔히 틀리는 지점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로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합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온다는 뜻이고,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원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바로 주휴 8시간을 넣어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따로 챙겨야 하는 것은 시급으로 받는 직원입니다.

누가 받나: 두 가지 조건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속한 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손님이 많아 몇 번 더 일했다고 해서 바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온 이상 받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거나 일찍 갔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만 생기지 않고, 다른 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직원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1.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으로 봅니다.
  2. 2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왔을 것(개근).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얼마인가: 계산식 하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해서 구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상한입니다.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계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금액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한 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이 다르면 주휴시간에 그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4주 합계
14시간없음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123,840원
20시간4시간41,280원165,120원
25시간5시간51,600원206,400원
30시간6시간61,920원247,680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330,240원
시급 10,320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온 한 주 기준

예시: 주 3일, 하루 7시간 일하는 알바

월·수·금 하루 7시간씩, 시급 10,320원으로 일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입니다. 21 ÷ 40 × 8 = 4.2시간이 주휴시간이고, 4.2 × 10,320원 = 43,344원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이번 달에 네 주를 모두 약속대로 나왔다면 주휴수당은 43,344원 × 4 = 173,376원입니다. 한 주를 결근했다면 세 주만 계산해 130,032원이 됩니다. 한 달을 4주로 할지 5주로 할지는 달력이 아니라 그 달에 실제로 개근한 주를 세면 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따로 한 줄로 적고, 계산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휴수당 (주 21시간 ÷ 40 × 8 = 4.2시간) × 시급 10,320원 × 4주'처럼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월급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또 얹어 주는 경우 — 209시간 기준 월급에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 실제 일한 시간으로 15시간을 따지는 경우 — 기준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계약과 달리 꾸준히 더 일한다면 실제 근무가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계약서에 적는 경우 — 포함하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야 하고,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는 경우 —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명세서에 바로 넣기

PDF공방 임금명세서에서 '시급제'를 고르고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개근한 주 수를 넣으면 주휴수당이 계산식과 함께 지급 항목에 들어갑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넣지 않고,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직원을 저장해 두면 다음 달에는 이름만 눌러 지난달 설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글의 일,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어요임금명세서 만들기직원에게 줘야 하는 명세서를 계산까지 해서 만들어요.바로 쓰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면 밀린 금액을 정산해야 하고, 임금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어떻게 하나요?
공휴일 때문에 정해진 근로일이 줄었다면, 남은 근로일을 모두 나왔을 때 개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자체도 유급휴일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다르면요?
15시간 여부는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시간도 그 주에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정이 들쭉날쭉하다면 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것

아래 항목은 해마다 바뀌거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글을 근거로 삼지 마시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입니다. 해가 바뀌면 새 고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주휴 요건과 퇴직 주 처리 등 세부 해석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관할 노동청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은 적는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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