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처음 쓰는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 × 일한 시간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주를 약속대로 나온 직원에게는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매주 쌓입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이라면 한 달에 16만 원 남짓이고, 몇 달 밀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리고 계산할 때 흔히 틀리는 지점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로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합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온다는 뜻이고,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원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바로 주휴 8시간을 넣어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따로 챙겨야 하는 것은 시급으로 받는 직원입니다.
누가 받나: 두 가지 조건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속한 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손님이 많아 몇 번 더 일했다고 해서 바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온 이상 받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거나 일찍 갔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만 생기지 않고, 다른 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직원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으로 봅니다.
- 2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왔을 것(개근).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얼마인가: 계산식 하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해서 구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상한입니다.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계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금액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한 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이 다르면 주휴시간에 그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4주 합계 |
|---|---|---|---|
| 14시간 | 없음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23,84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65,12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06,4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47,68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330,240원 |
예시: 주 3일, 하루 7시간 일하는 알바
월·수·금 하루 7시간씩, 시급 10,320원으로 일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입니다. 21 ÷ 40 × 8 = 4.2시간이 주휴시간이고, 4.2 × 10,320원 = 43,344원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이번 달에 네 주를 모두 약속대로 나왔다면 주휴수당은 43,344원 × 4 = 173,376원입니다. 한 주를 결근했다면 세 주만 계산해 130,032원이 됩니다. 한 달을 4주로 할지 5주로 할지는 달력이 아니라 그 달에 실제로 개근한 주를 세면 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따로 한 줄로 적고, 계산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휴수당 (주 21시간 ÷ 40 × 8 = 4.2시간) × 시급 10,320원 × 4주'처럼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월급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또 얹어 주는 경우 — 209시간 기준 월급에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 실제 일한 시간으로 15시간을 따지는 경우 — 기준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계약과 달리 꾸준히 더 일한다면 실제 근무가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계약서에 적는 경우 — 포함하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야 하고,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는 경우 —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명세서에 바로 넣기
PDF공방 임금명세서에서 '시급제'를 고르고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개근한 주 수를 넣으면 주휴수당이 계산식과 함께 지급 항목에 들어갑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넣지 않고,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직원을 저장해 두면 다음 달에는 이름만 눌러 지난달 설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